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24 ‘稅폭탄’에 장점 묻힐라, 중간배당 상품 나올까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머니투데이 2025년 12월 18일 자 27면「‘稅폭탄’에 장점 묻힐라, 중간배당 상품 나올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ISA(종합투자계좌)의 투자 수익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세금 폭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제목도「‘稅폭탄’에 장점 묻힐라, 중간배당 상품 나올까」로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세금을 바라보는 특정한 시각일 뿐 사실을 다루는 보도기사의 표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지난해 12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5-1521)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과 기사 본문에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제작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