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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23 뛰는 규제 위에 나는 담배업체… 규제 피하는 유사 니코틴 …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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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5년 12월 4일 자 B2면「뛰는 규제 위에 나는 담배업체… 규제 피하는 유사 니코틴 활개」제목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기사는 합성 니코틴 규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업체들은 이에 ‘유사 니코틴’ 상품을 내놓아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문은 이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청소년들이 연기를 내뿜으며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쓰고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 속 모방 심리가 강한 시기다. 흡연 사진 게재로 인해 ‘유사 니코틴’의 유해성을 알리려는 기사 의도와 달리,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흡연자는 물론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