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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년 12월 4일 자 B2면「뛰는 규제 위에 나는 담배업체… 규제 피하는 유사 니코틴 활개」제목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 기사는 합성 니코틴 규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업체들은 이에 ‘유사 니코틴’ 상품을 내놓아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문은 이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청소년들이 연기를 내뿜으며 전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쓰고 있다.
청소년기는 또래 속 모방 심리가 강한 시기다. 흡연 사진 게재로 인해 ‘유사 니코틴’의 유해성을 알리려는 기사 의도와 달리,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흡연자는 물론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