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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20 죽음으로 죗값을?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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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 2025년 12월 1일 자 7면「죽음으로 죗값을?」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민일보의 위 기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피해자가 죄를 묻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복구할 방법도 없게 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전하는 특집이다. 기사는 이와 같은 피의자 사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장제원 전 국회의원을 들었고 피해자 사례로는 유튜버 쯔양과 전세사기를 당한 수백 명의 20~30대 젊은이들을 거론하면서 가해자가 사라져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비슷한 유형으로 포함했다.
      편집자는 이 기사에 올가미 이미지 옆에 고민하는 사람의 그래픽을 합성해 자살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지면을 만들었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의도와는 달리 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자살을 하나의 선택 수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가해자들에게 자살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