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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19 경산 일가족, 40대 父< 극단 선택 > 외엔 질식사…대체 무슨 …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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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5년 12월 30일 자 10면「경산 일가족, 40대 父< 극단 선택 > 외엔 질식사…대체 무슨 일 있었나/목맨 가장, 다른 가족 경부압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12월 28일 경북 경산에서 일어난 ‘5명 일가족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40대 가장이 숨지고 나머지 가족 등 3대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세상을 떠난 점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사망 원인이 쉽게 밝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편집자는 이 기사에「경산 일가족, 40대 父< 극단 선택 > 외엔 질식사…대체 무슨 일 있었나」라고 큰 제목을 붙였고 「목맨 가장, 다른 가족 경부압박」을 작은 제목의 첫 줄로 달았다. 제목을 통해 40대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극단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셈이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등 자살을 선택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 역시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목은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