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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18 아파트서 투신 40대, 차량 가보니 9세 아들 시신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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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5년 12월 12일 자 12면「아파트서 투신 40대, 차량 가보니 9세 아들 시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기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9세 아동과 40대 가장의 불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그러면서 제목에「아파트서 투신 40대, 차량 가보니 9세 아들 시신」라며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임을 밝히고 있다.
      ‘투신’이라는 단어는 자살의 방법을 노골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고민에 빠진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보, 혹은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고인과 유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