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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년 12월 8일 자 8면「주말 몰아친 연예계 논란…‘소년범’ 배우 조진웅 광속 은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는 내용이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12월 5일 ‘조진웅이 1994년 고교 시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제신문은 ‘디스패치’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한 매체』라고만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