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16 “현지누나한테 추천”…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 외 2건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경기신문    발행인  표  명  구
3.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북매일 2025년 12월 4일 자 4면「“현지누나한테 추천”…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제목의 기사, 경기신문 12월 5일 자 2면「대통령실?민주, ‘인사청탁’ 경고」제목의 기사, 기호일보 12월 5일 자 6면「인사 청탁 논란 문진석, SNS로 사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매일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문자 메시지는 12월 2일 ‘뉴스핌통신’의 카메라에 찍혀 기사화된 것이다. 그러나 경북매일은「지난 2일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이라고만 밝혔다. 경기신문은「…부탁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고만 표기했고 기호일보 역시「…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혀…」라고만 밝혔다.
      이처럼 경북매일 등은 ‘뉴스핌통신’의 사진에 담긴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언론 카메라』라고만 표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