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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년 12월 4일 자 4면「김남국-문진석 문자가 소환한 ‘현지누나’…정국 뇌관 부상」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2월 4일자 8면「“훈식 형·현지 누나에 추천” / 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1), 12월 5일 자 6면「與 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 대통령실, 김남국 사직처리」2) 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12월 5일 자 5면「김현지 실세설 커질라…‘누나’ 문자 김남국 사표 수리」제목의 기사, 내일신문 12월 5일 자 2면「김남국 신속 사퇴…‘현지누나’ 후폭풍 가라앉을까」제목의 기사, 동아일보 12월 5일 1면「‘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경질…野 “꼬리 자르기”」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 12월 5일 자 6면「“현지누나에 추천” 김남국 비사관 사퇴」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2월 5일 자 6면「‘김현지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결국 사임」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12월 5일 자 5면「인사청탁 문자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직」제목의 기사, 조선일보 12월 5일 자 1면「“현지 누나” 후폭풍 / 김남국 비서관 사직」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2월 5일 자 1면「“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표명 / 용산 즉각 수리」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12월 5일 자 1면「‘현지 누나’ 파문 커질라…김남국 사표 속전속결 처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11개 신문의 위 기사는 12월 2일 국회 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 포착된 장면과 12월 4일 김 비서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들 신문은 위 기사에서 ‘뉴스핌’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인사청탁 장면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언론에 포착됐다」,「한 언론에 포착된」,「국회에서 포착돼」,「언론에선…보도됐다」,「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등의 표현으로 보도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