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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14 규제?고분양가에도 서울은 현금 들고 몰렸다

동방일보       발행인  신  만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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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방일보 2025년 12월 29일 자 1면「규제?고분양가에도 서울은 현금 들고 몰렸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방일보의 위 기사는 분양가 상승과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단지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는 분양 양극화 현상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2월 28일 08시30분에 전송한「규제?고분양가에도 서울은 현금 들고 몰렸다…청약 양극화 현실[2025 부동산 초격차 시대]②」제목의 기사에서 2개 단락만 뺀 채 전재한 뒤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붙인 것이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