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충청타임즈 2025년 12월 16일 자 11면「이유 없이 손?머리 떨림…파킨슨병 의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청타임즈의 위 기사는 손이나 머리, 목, 턱, 혀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떨리는 ‘본태 떨림’을 소개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며 파킨슨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 본문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서 전재했다고 기사 말미에 ‘/연합뉴스’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2024년 10월 5일 18시01분에 전송한 것이다. 충청타임즈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사가 2024년 10월 7일 17시31분에 출처가 ‘뉴시스’라고 표기되어 올라와 있다.
다만 1년 전 뉴시스 기사 본문에 인용된 ‘세란병원 신경과 손성연 과장은’을 위 기사에서는 ‘의료계는’이라고 수정했다. 뉴시스가 1년 전에 기사를 전송한 이후 인용된 손성연 과장의 신분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편집자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편집자가 1년 전 ‘뉴시스’ 기사를 그대로 재활용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연합뉴스’라고 틀리게 명기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