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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타임스 2025년 11월 3일 자 11면「개혁의제 못 세운 채 특검만 쳐다보는 정부(1)」1), 11월 4일 자 11면「개혁의제 못 세운 채 특검만 쳐다보는 정부(2)」2), 12월 2일 자 11면「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폐지가 바로 ‘내란 종식’(1)」3), 12월 3일 자 11면「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폐지가 바로 ‘내란 종식’(2)」4), 12월 10일 자 11면「내란 1년, 완성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가 치유(1)」5), 12월 11일 자 11면「내란 1년, 완성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가 치유(2)」6) 기고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북타임스의 위 1), 2) 기고문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2025년 10월 21일 올린「내란 1년, 완성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가 치유」제목의 글을 동일한 제목으로 2회로 나누어 11월 3, 4일 이틀 연속 게재한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김 전 의원의 기고문 중『이재명 정부가…정치의 산물이다.』부분을 세 차례 반복해 기고문의 분량을 늘렸다. 반복된 부분은 최초 민들레 기고문 기준으로 3개 단락이며 ㅎㆍㄴ글 문서통계 기준으로는 568자(공백 제외)에 해당한다.
3), 4) 기고문은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 역시 ‘시민언론 민들레’에 2025년 11월 21일 올린「국가보안법은 살아있다…폐지가 바로 ‘내란 종식’」제목의 글을 같은 제목으로 2회로 나누어 12월 2, 3일 이틀 연속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김 소장의 기고문 중『예를 들면 판결문은…법의 존재를 참아주었던 것이다.』부분을 두 차례 반복해 기고문의 분량을 늘렸다. 반복된 부분은 최초 민들레 기고문 기준으로 4개 단락이며 ㅎㆍㄴ글 문서통계 기준으로는 778자(공백 제외)에 해당한다.
5), 6) 기고문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2025년 12월 3일 올린「내란 1년, 완성되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자가 치유」제목의 글을 같은 제목으로 2회 나누어 12월 10, 11일 이틀 연속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는 김 전 의원의 기고문 중『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개념으로 재설계되었다.』부분을 두 차례 반복해 기고문의 분량을 늘렸다. 반복된 부분은 최초 민들레 기고문 기준으로 4개 단락이며 ㅎㆍㄴ글 문서통계 기준으로는 882자(공백 제외)에 해당한다.
전북타임스는 위 기고문들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미 게재된 내용이라고 해당 기고문 말미에 밝히면서 기고문의 일부 내용을 두세 차례 반복해 실었다. 외부 기고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수정된 점을 보면, 단순한 편집자의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기고문 게재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사외 기고문은 기고자의 동의 없이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기고문 변경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기고문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