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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11 반성 없는 판사들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임  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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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도민일보 2025년 12월 9일 자 11면「반성 없는 판사들」사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도민일보의 위 사진은 12월 8일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편집자는 이 사진에 대해『이들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라는 설명과 함께 「반성 없는 판사들」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사진 설명에는 신설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 사법부 독립도 침해할 수 있다는 판사들의 주장만을 소개하고 있다. 때문에 편집자가 사진설명에도 없는 내용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한 대표 판사들에 대해 ‘반성 없는 판사들’라고 비판한 셈이다. 이는 설명은 ‘직무상 견해 표명’인데 제목은 ‘도덕적·윤리적 비난’을 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모순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진기사는 독자가 제목과 이미지를 동시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사진 속 인물은 반성이 없는 판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특히 사진이라는 팩트를 설명하는 사진 설명에 근거 없는 도덕적 비난을 제목으로 단 것은 평가를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왜곡 보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도「반성 없는 판사들」제목은 편집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들어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