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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년 12월 9일 자 12면「“15세 여중생” 띄우자 1분만에 “월500-스폰”… 채팅앱은 방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동아일보의 위 기사는 채팅앱을 통해 원조교제가 횡행하고 있음을 고발한 기사다. 취재팀이 직접 원조교제 대화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
다만 기사의 소재가 어린 여중생을 노린 ‘원조교제’이다 보니, 취재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팩트들이 가림없이 그대로 기사 본문에 노출되고 있다.
기사는『10개 중 6개는 ‘조건만남’ ‘15세’ 같은 부적절한 키워드조차 검열하지 않았다. 키워드 필터링이 있는 나머지 4곳도 ‘ㅈㄱㅁㄴ’(조건만남) ‘용돈 만남’ 같은 변형어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심지어 한 앱에서는 44세 남성이라는 이용자가 ‘조건만남’이라는 단어가 검열되자 “띄어 써야지. ‘조 건 만 남’”이라며 훈수까지 뒀다.』라며 ‘원조교제’를 위한 채팅 방법을 노골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스폰 가능. 월 4번 500(만 원).” 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5세 여중생’이라고 글을 올리자 1분 만에 날아온 메시지다. 상대는 30대 회사원이었다. 5분도 되지 않아 ‘중딩(중학생)도 만남하나?’ ‘얼마예요?’ 같은 메시지 14건이 줄줄이 도착했다.』라고 ‘15세 여중생’, ‘월 4번 500(만 원)’ 등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자극적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표현들은 기사의 제목「“15세 여중생” 띄우자 1분만에 “월500-스폰”… 채팅앱은 방치」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물론 기사는 ‘원조교제’의 유혹이 만연한 채팅방의 실태를 고발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선정적인 내용이 가감없이 전해지면서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나 일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의 신뢰를 낮출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