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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09 국회 통과 못할 거 알면서…/‘통일교 특검’ 몰이 나선 野

스카이데일리   발행인  민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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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카이데일리 2025년 12월 22일 자 1면「국회 통과 못할 거 알면서…/‘통일교 특검’ 몰이 나선 野」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카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파헤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두 야당이 합의하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민중기 특검의 은폐도 수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야당이 ‘통일교 특검’에 합의했지만 기사는『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경찰 수사 먼저’를 주장하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일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이 사안을 여야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것은, 본질을 흐려 내란정당의 수세적 국면을 벗어나 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처럼 기사는 ‘통일교 특검’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동보조와 이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찬반 의견을 골고루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이 기사에「국회 통과 못할 거 알면서…/‘통일교 특검’ 몰이 나선 野」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제목만 보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속이 뻔히 보이는 어설픈 거짓 행동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나 근거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합의한 다음날인 12월 22일 이를 전격 수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카이데일리의 이러한 지면 제작은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