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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06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기말시험 13일 재시험/시험문제… 외 1건

1. 내일신문    발행인  문  진  헌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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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일신문 2025년 12월 2일 자 19면「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기말시험 13일 재시험/시험문제 일부 사전배포」기사의 제목, 한국일보 12월 2일 자 A12면「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재시험 치른다」기사의 제목 등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일신문과 한국일보의 위 기사들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찰 실무시험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 의혹으로 인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학에 파견돼 강의하는 현직 검사가 수업 중에 언급하고 강조한 죄명들이 실제 시험문제로 나와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내일신문은「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기말시험 13일 재시험/시험문제 일부 사전배포」, 한국일보는「현직 검사가 문제 유출…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재시험 치른다」고 각각 제목을 달았다. 현직 검사가 시험문제를 사전 배포하거나 유출했다고 단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 언급된 법무부 해명을 보면, 수업 중에 언급된 죄명이 시험에 실제 많이 나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재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각 기사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지, 사전 배포나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아니다. 게다가 사전 배포나 문제 유출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의도성이 있는 행위다.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
      이와는 달리 다른 매체 대부분은 ‘시험문제 사전유출 의혹’이라고 제목에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하고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