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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년 12월 11일 자 1면「규탄 팻말 vs 옹호기도… 안창호에 갈라진 인권의 날/‘반인권 수장’ 인권위의 현주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한 ‘2025년 인권의날 기념식’ 식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안 위원장에 반대하는 단체인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과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충돌로 결국 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공동행동은 “인권위원장인 안창호씨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해왔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라며 안 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사는『김은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인천대표는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사퇴하라고 하는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약자인데, 인권위가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며 안 위원장을 지지하는 단체의 목소리도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은 이 기사 큰 제목을 「규탄 팻말 vs 옹호기도… 안창호에 갈라진 인권의 날/‘반인권 수장’ 인권위의 현주소」라고 달았다. 안창호 위원장을 ‘반인권 수장’으로 지칭했다. 이는 안위원장에 반대하는 단체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기술한 것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제목 달기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반인권 수장’이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의 신뢰를 낮출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