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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년 12월 18일 자 9면「수사종료 10일 남은 무소불위 김건희 특검 기소혐의는 4개 불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위 기사는 수사 종료를 10일 앞둔 ‘김건희특검’의 수사 성과를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7월 2일 16개 수사 대상을 앞세워 출범한 특검은 남은 수사기한 동안 최대한 의혹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 의혹은 불기소 처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전망이다.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특검이 김 여사를 기소한 혐의는 현재 4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 이에 앞서『무소불위 권한 속 수사에도 대부분 의혹과 김 여사 간 직접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에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무소불위 김건희 특검......」라며 김건희 특검의 권한을 ‘무소불위’로 묘사했다. 무소불위의 사전적 의미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권한이 너무 커서 제한이 없고, 견제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소불위 비판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과도한 강압 수사 등 권한 남용의 정황이 있고, 제도적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세력에 편향된 듯한 정황이 있거나 법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보다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그러나 기사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비록 기사에서 “수사과정에서도 별건수사에 치중해 18일까지 기소된 24명 중 16명이 김 여사와의 직접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건만으로 특검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기사는 근거없이 주관적인 편견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의 신뢰를 낮출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