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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03 소상공인 옥죄는 ‘장터’/쿠팡/노동자 갈아넣는 ‘일터’/편리함…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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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5년 12월 17일 자 1면「소상공인 옥죄는 ‘장터’/쿠팡/노동자 갈아넣는 ‘일터’/편리함 뒤엔 ‘착취’ 쿠팡 성장의 ‘역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최근 배달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과 고객 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기획이다. 1면과 4, 5면을 할애해 다양한 각도에서 쿠팡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했다.
      쿠팡은 로켓 배송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면서 국내 소비재 유통시장을 사실상 독점 장악하고 있는 거대 유통 플랫폼이다. 기사는 이 같은 쿠팡의 성장에는 그 속에서 힘든 노동환경 속에서 ‘잠을 안 자고’ 일하는 배달 노동자와 직원들의 고충이 거름이 됐다고 분석했다.
      기사는『쿠팡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극한의 효율과 실적을 강조하는 경영철학이 숨어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소상공인 옥죄는 ‘장터’/쿠팡/노동자 갈아넣는 ‘일터’/편리함 뒤엔 ‘착취’ 쿠팡 성장의 ‘역설’」이라고 달았다. 쿠팡을 노동자를 갈아 넣고 착취하는 일터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제목에서 ‘갈아 넣다’의 의미는 인간을 도구처럼 소모하는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람을 물건이나 연료처럼 소비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편집자는 관련 기사 5면에 보도된 기사에서 “쿠팡의 고속 성장은 개인의 삶을 갈아 넣은 결과”라는 쿠팡 전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 직원의 주장일 뿐인데도 제목은 기정사실로 다뤘다.
      또 노동법에서 ‘착취’는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거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다.
      그러나 기사 본문 어디에도 ‘착취’라는 표현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도 않았다. 비록 1면과 5면 기사에서『올해에만 8명이 일하다 숨졌다』『업무강도는 세고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다』『“영하 20도 냉동실에 배치 받아 일하던 날 뒷골이 확 땡겨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는 쿠팡의 노동강도를 보도하고 있지만,『벌이가 괜찮은 ‘일터’』『구직 지원자는 넘쳐난다.』『많은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라는 일터를 떠나지 못한다. 학업·육아·본업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상 쿠팡뿐이기 때문』라는 내용도 실었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의 신뢰를 낮출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