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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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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쿠팡, 사태수습 대신 사업확장 택했다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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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12월 16일 자 16면「쿠팡, 사태수습 대신 사업확장 택했다」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최근 배달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과 고객 정보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쿠팡의 해외 사업 추진 현황을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기사는『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거센 비판을 받는 와중에도 사태 수습보다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라고 리드에서 지적한 것을 시작으로 쿠팡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3일 국내에서 총 3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서적·전자책·오디오북·멀티미디어 자료 등 출판업 전반과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유통·판매·관리와 전자 출판물 편집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기사는 또 중국 등의 해외 직원 모집 사례 들며『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수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특허출원, 해외 직원 모집 등의 해외 관련 사업들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특허출원 등 신문이 지적한 해외 사업 진행은 장기간의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기사는 또 쿠팡이 정보 유출 사태수습에 소극적인 사실을 비판하면서 연초부터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 ‘사태 수습보다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제목도「쿠팡, 사태수습 대신 사업확장 택했다」고 달았다. 마치 쿠팡의 해외사업 추진을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회피의 증거인 양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와 제목은 ‘사태 수습없는 사업확장’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라는 비약적 논리로 비판하고 있어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독자의 신뢰를 낮출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