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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년 9월 12일「AV방주 탑승」제목의 모바일 홈페이지 내 광고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1,001차 회의(2025년 10월 20일)에서 내린 ‘경고’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전북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의를 가지고 게재한 광고가 아니며, 선정적 광고 차단에 적극적 노력을 했음에도 교묘해지는 광고주들의 편법,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일임.
귀 위원회에서 지적한 광고는 네트워크 대행사가 관리하는 영역 내 광고인데, 전북일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전 차단, 신고를 통해 지적된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북일보사의 노력을 감안, 재심의를 통해 선처를 요청합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전북일보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북일보 인터넷 배너광고는 2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네트워크 대행사에 외주를 주어, 대행사가 관리하는 영역이다. 해당 광고는 네트워크 대행사 ‘구글’이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광고이다.
전북일보는 네트워크 대행사 관리 영역 내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면 해당 광고의 URL을 차단하고 신고한다. 사전 차단을 위해 구글 애드센스 및 애드 매니저를 통해 이미지 및 텍스트를 검색, 선정적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리적 신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북일보사의 이 같은 노력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 전북일보 재심 청구 사유의 핵심은 해당 광고는 네트워크 대행사 구글의 관리영역에 있는 것으로 전북일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차단, 신고 등 적극적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빚어진 불가피한 일로, 윤리적 신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북일보의 노력을 감안해 윤리위의 제재 수위를 낮춰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3) 전북일보의 주장은 언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유통되는 광고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언론사의 온라인 광고는 자사 홈페이지 내 일정 구역을 다양한 과금 방식으로 네트워크 대행사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문제는 대행사가 수익증대, 클릭유도를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성인 웹툰·동영상을 유통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일보의 사례처럼 모니터링과 차단신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판단 근거로 삼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 「선정·폭력 표현 금지」는 『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는『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언론에 대해 국민 모두의 공공선과 공동체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를 생산 유통해야 할 책무를 묻는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는 독자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은 우리 문화와 윤리를 해치는 요소들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윤리위 134개 온라인 회원, 서약사 중 상당수 언론사가 네트워크 대행사 광고를 아예 싣지 않거나, 선정적 콘텐츠 유통 대행사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 하기 때문이다.
신문윤리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문윤리를 수호하려는 회원사들과의 형평성, 신문광고윤리 및 실천요강의 제정 취지와 그 이행, 또 언론의 책무를 지지해야 하는 책임 등을 살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전북일보의 2025년 9월 12일「AV방주 탑승」제목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하여 제1001차 회의(2025년 10월 20일)에서 내린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