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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12 용인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 외 1건 외 4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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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3일「용인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1), 11월 21일「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서울 집값 뛰어 넘었다..충격!」2) 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4일「용인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h.com) 11월 7일「김포 풍무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2일「인천 검단,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1), 11월 23일「동작구 마지막 5억대 신축 아파트, 사람들 북새..」2) 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1월 17일「인천 검단,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용인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전세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김포 풍무, 인천 검단의 아파트를 20년 전 분양가로 분양한다” “검단 신축 아파트, 서울 집값 뛰어 넘었다” 등의 내용으로, 이를 접한 독자에게 “전세가격, 20년 전 분양가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문패를 단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비규제 혜택 누리는 고진역 대광로제비앙” “1000만원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해링턴 플레이스 풍문’ 선찬순 동호수 지정 시작” 등 제목의 기사형광고가 보인다.
      그런데 용인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는 내용이 없다. “전세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검단 아파트 가격이 서울 집값을 뛰어넘었다”는 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역시 본문 어디에도 없다. 동작구에 마지막 5억원 대 신축아파트 역시 시세보다 5억원 싼 분양가를 과장해서 단 제목이다. 김포 풍무동 일원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신검단 로열파크시티Ⅱ’ 분양가가 20년 전 분양가라는 내용 역시 본문 어디에도 없다.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20년 전 대비 70% 이상 급등했다. 20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하려면 최소 지금보다 60% 저렴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다. 위 광고들은 그러면서 분양가를 알고 싶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결국 위 광고들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