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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11 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까?” 외 3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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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cm.asiae.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7일「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까?”」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1월 11일「며느리를 사랑했던 시아버지, 못참고 결국..」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mt.co.kr) 11월 17일「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까?”」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11월 24일「며느리와 동거중인 시아버지, “같이 목욕할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를 클릭하면, 로또당첨 예측번호 회사를 홍보하는 내용이 나온다. 기사는 “전직 간호사 김지애씨(26)와 김일권씨(76)가 결혼을 해, 화제가 됐는데, 김일권씨가 로또분석협회 대표로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통해 로또 1등을 번호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김일권씨가 20대 미모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재력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내용이 허무맹랑한데, 광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는 허위 과장 및 선정적 광고가 가득하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선정적 제목으로 독자의 이목을 끈 뒤 제목과 무관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로또번호 추첨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들은 선정 표현을 금지하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