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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10 “빚 갚지마세요!” 1인당 “1억원” 정부지원 확정!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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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mk.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23일「“빚 갚지마세요!” 1인당 “1억원” 정부지원 확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광고는 “정부가 1억원을 지원하니, 빚을 갚지 말라”는 제목의 광고다. 제목만 보면, 정부가 1억 원 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광고 상세페이지를 열었더니, 최저금리 3.2%로 대출해준다는 OK저축은행의 ‘OK론’ 대출 상품 광고다. 제목의 1억 원은 최대 대출 규모로 “빚을 갚지 말라”는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 설명이 없다. 그러면서 대출 최저금리를 알려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위 광고는 허위 과장된 낚시 성 제목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려는 광고로,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