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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08 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금 ETF” 도대체 뭐길래?!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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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m.hankook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7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24일「트럼프 효과 “금값” 폭등한다! 900% 수익 안겨줄 ‘이것’」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11월 24일「트럼프 효과 “금값” 폭등한다! 900% 수익 안겨줄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3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ETF 투자를 하면 100만원으로 월 3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900%의 수익 안겨줄 것” 등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광고 상세페이지를 보면, 유앤아이리서치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 채워졌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월 3000만원을 버는 방법이나, 사례 등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사례로 제시한 30대 직장인 신모씨가 공개한 통장잔고를 보면 25억여원의 자산가이다. 광고 내용을 보면 1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것인데, 마치 10만원 만 있으면 매월 3000만원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제목을 단 것이다. 그러면서 투자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불확실성이 큰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허위와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회원가입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는 독자의 피해를 부를 수 있고,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