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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incheon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7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몇개월만에 수...」제목의 광고, 광남일보(m.gwangnam.co.kr) 11월 10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몇개월...」제목의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11월 10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에 수억” 터졌다!!」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11월 17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몇개월만...」제목의 광고, 도민일보(dmilbo,com) 11월 23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몇개월만에 수억...」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11월 24일「천만원 있다면..“이 업체” 꼭 알아봐라!! “몇개월만에 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인천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1000만원 있으면 몇 개월 만에 수억 번다” 등 문구로 광고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개미투자자 임재영씨 인터뷰가 나온다. 주식투자 실패 성공담인데. 결국에는 ‘큰손그룹’이라는 주식투자 자문업체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에서처럼 500만~1000만 원으로 수억을 번 사례는 없다. 그러면서 ‘업체이름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큰손그룹주식컨성팅 상담창이 열리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위 광고들은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 정보까지 요구한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