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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jjan.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7일「한국로또 큰일났다..1197회 당첨번호 “오늘만” 공...」1),「“복권 43억 이상 터진다!” 바로 ‘이번호’ 꼭 찍어라!」2),「로또 당첨 쉽다..“용지 뒤쪽” 자세히 보니 1등 번호...」3),「복권당첨, 엄청쉽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4) 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24일「이번주 복권 58억 터진다! ‘이번호 3 11 17..’ 받아라」제목의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11월 24일「한국로또 큰일났다..1200회 당첨번호 “오늘만” 공개...」1),「복권 43억 이상 터진다! 바로 ‘이번호’ 꼭 찍어라!」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전북일보 등 3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1197회 당첨번호 공개” “복권 43억, 58억 터진다 ! ‘이번호’ 꼭 찍어라!” 등 내용의 제목을 각각 달았다.
위 광고를 클릭하면,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다. 로또 용지 뒤쪽에 1등번호가 있을 리 없고, 제시된 특정 번호가 로또 1등에 당첨돼 43억 또는 58억원 이상의 당첨금이 나올 확률도 거의 없다. 광고에 등장하는 “1~3등을 셀수 없이 당첨됐다”는 사례도 허위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은 독자를 상대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큰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