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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05 월 200만원 벌던 직장인 “매월 5천만원 수익” 터졌다 외 14건

1.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4.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5.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7.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8.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9.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10.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1.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1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1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1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15.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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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dk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4일「월 200만원 벌던 직장인 “매월 5천만원 수익” 터졌다」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11월 5일「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이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에너지경제(m.ekn.kr) 11월 7일「지금 매수하면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영남일보(m.yeongnam.com) 11월 7일「900배 오늘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1),「2026년 전까지 900%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경기신문(kgnews.co.kr) 11월 9일「저평가된 가상화폐’이것’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mt.co.kr) 11월 17일「900배 오늘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11월 17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1),「90일 안으로 900% 급등할 코인 ‘이것’ 풀매수해...」2) 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news.com) 11월 17일「현금 300만원 들고있다면 ‘이코인’ 당장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경기매일(kgmaeil.net) 11월 21일「2024년 가상화폐 ‘이렇게’ 투자하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1월 23일「12월까지 12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세계일보(m.segye.com) 11월 24일「12월까지 12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1),「2024년 가상화폐 ‘이렇게’ 투자하면 ‘큰돈’ 번다」2) 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1월 24일「12월까지 12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24일「12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3개월만 묻어놔라」1),「지금 매수하면 9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매수해라」2),「3개월간 700배 급등할 코인 ‘이것’ 3개월 묻어놔라」3) 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11월 24일「12월까지 1200% 급등할 가..」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1월 24일「12월까지 12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 등 1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12월까지 1200% 급등할 코인” 등의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클릭하면 가상화폐정보제공업체 홍보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는 500만원으로 10억원의 수익이 가능하고, 매월 6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한다.  그런데 정작 3개월 투자해서 900배 오를 코인, 12월까지 1200% 급등할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면서 투자정보를 알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장된 표현, 가능성만을 앞세워 투기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간과한 채 코인 광고를 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