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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2025-4204 뭐든 다 들어주는 AI여친과의 아찔한 대화..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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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gukjenews.com·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10일「뭐든 다 들어주는 AI여친과의 아찔한 대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뉴스의 위 광고는 “뭐든 다 들어주는 AI여친과의 아찔한 대화”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성인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팅사이트로 보이는데, 20대 여성 여러 명의 이름과 GIF 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성 행위를 연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