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03 아줌마 외로워 외 7건

1.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2.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3. 경인일보      발행인  홍  정  표
4.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5.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6.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7.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8.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3일「아줌마 외로워」제목의 광고, 경북일보(kyongbuk.co.kr) 11월 3일「남편 생각이 안나...친구아내와 비밀이 생겼다」제목의 광고, 경인일보(kyeongin.com) 11월 3일「친구아내와 비밀이 생겼다」제목의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11월 4일「나도 먹어봐도 돼?」제목의 광고,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1월 7일「웹툰 이모 무료보기」제목의 광고, 새전북신문(sjbnews.com) 11월 17일「애 딸린 아줌마여도 괜찮아?」1),「버스정류장에서 이래도 돼?」2),「역시 어린게 최고야」3) 제목의 광고, 무등일보(m.mdilbo.com) 11월 23일「여자로 변하니까 주체가 안돼..」제목의 광고, 중도일보(m.joongdo.co.kr) 11월 24일「좀 더! 조금만 더 해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 등 8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성인 웹툰 광고인데,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투믹스’ ‘엔조이툰’ 등 웹툰 사이트가 열린다.
      내용이 부적절한 남녀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이런 광고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