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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02 맛있는 서비스 외 5곤

1.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2.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3.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4. 충청신문      발행인  이  경  주
5.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6. 브릿지경제    발행인  조  진  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일보(m-i.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5일「맛있는 서비스」제목의 동영상 광고,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11월 7일「맛있는 서비스」제목의 동영상 광고, 충청타임즈(cctimes.kr) 11월 7일「변태 갑질사장에게 농락당하는 여직원」1),「여친의 욕구불만 언니가 몰래 찾아와 상상이 현실로」2) 제목의 동영상 광고, 충청신문(dailycc.net) 11월 18일「변태 갑질사장에게 농락당하는 여직원」1),「여친의 욕구불만 언니가 몰래 찾아와 상상이 현실로」2) 제목의 동영상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11월 22일「럭셔리한 슬랜더녀의 퇴근 후 둘만의 사적인 비밀」제목의 동영상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11월 23일「존예 핑크 바○○ 유혹에 단단하게」제목의 동영상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 이 유

      매일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선정적 표현을 담은 이미지 또는 GIF(움직이는 속칭 ‘짤’)광고다. 클릭하면 ‘화일스타’ ‘싸다파일’ ‘꿀파일’ 등 성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페이지가 뜬다. 내용의 대부분은 성인전용 비디오 여배우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뜨거나, 성인물 다운받기 등을 유도하는 글로 채워졌다. 해당 이미지 또는 작품을 클릭하니, 성인동영상 플랫폼이 열리거나,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