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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201 72세 할아버지 6.9㎝ 그곳 27㎝로 커진 비결이.. 외 6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7.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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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3일「72세 할아버지 6.9㎝ 그곳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4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1월 4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5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7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1월 7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11월 17일「72세 할아버지 6.9㎝ 성기 27㎝로 커진 비결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7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72세 할아버지 6.9㎝ 그곳 또는 성기가 27㎝로 커진 비결이..”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했다. 뉴스1과 뉴시스 등은 ‘그곳’을 아예 ‘성기’라고 적시했다.  
      광고를 클릭하면, 74세 김만호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나온다. 그는 “7㎝였던 성기가 지금은 27.8㎝가 됐다”며 ‘맨즈텐’이라는 제품을 소개한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남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미지를 게재했고, 소팔메토가 주성분인 이 제품을 복용하면 발기부전, 조루, 성기 크기, 강직도 모두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최소가격을 알려면 이름과 나이,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언론사 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위 광고는 ‘성기’ 등 선정적 표현을 그대로 표현했다.
      게다가 이 제품을 섭취하면 남자의 성기 크기가 평소에도 4배 커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성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발기 전 보다 발기 후 4배 가까이 확대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과장된 문구로 독자의 시선을 붙잡은 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5항(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위반 소지도 크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