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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3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1월 4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뉴시스의 위 광고는 “최강몸짱 70대 할머니가 운동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클릭하면, 광고 상세페이지를 통해 “우먼올핏을 복용하면 2주 만에 뱃살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2주 만에 20㎏을 감량한 것으로 오인되는 그래픽도 실었다. 그러면서 고객감사이벤트를 진행하니 이름과 연락처, 나이 등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우먼올핏 생산업체인 ㈜라르츠엑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73명 대상 시험결과를 보면, 12주 복용 시 체중감량은 2.20±2.40(㎏)에 그쳤다. 결국 위 광고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적절한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마저 부인하는 주장을 편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