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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9 최강동안 7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 외 1건 외 6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5.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7.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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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1월 3일「최강동안 7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4일「최강동안 7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1), 11월 10일「72세 여군 최강동안 비결이..충격!」2) 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1월 4일「최강동안 8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17일「최강동안 7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11월 17일「최강동안 7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1월 17일「최강동안 7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8일「최강동안 70대 할머니 보톡스 맞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최강동안 70대 또는 80대 할머니가 보톡스 맞지 말라”고 주문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뉴스1은 “72세 여소장 최강동안 비결이” 제목인데, 내용은 거의 같다.  
      광고 상세페이지를 보면, “천수애진S, 천수윤진을 2주 만 복용해도 주름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주문한다.
      위 광고는 피부과 시술을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 제품의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2주 만 복용하면 주름이 사라진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두 제품을 생산하는 ㈜뉴트리오투 홈페이지를 보면, 2주 또는 4주 후 피부 수분량, 보습 및 각질 개선 효과가 제시돼있는데, 주름이 사라진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식품 광고는 제품명, 업소 등의 표시의무가 있는데 위 광고는 그 주체가 ‘뉴트리오투’인지 명확하지 않다. 판매자 표시도 없다. 이 역시 위 법 7조(광고의 기준)를 지키지 않았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