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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7 발기부전 옛말! “한알”이면 밤새 3번 “불끈!”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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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11월 1일「발기부전 옛말! “한알”이면 밤새 3번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광고는 「발기부전 옛말! 한알이면 밤새 3번 불끈」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알리고 있다. 지중해 식물인 호로파의 종자에 홍삼농축액 등을 배합한 ‘야호맨’이란 제품을 2주 이상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이 241% 증가한다고 소개한다. 또 총콜레스테롤 228%, 중성지방 531%가 줄어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성행위 지속시간 최대 93% 증가’, ‘비아그라 30배 효과’ 등과 같은 표현도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 효능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치료 효과 등의 표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