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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5년 11월 10일「복권당첨, 엄청 쉽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 17, 34...”」제목의 광고,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11일「복권당첨, 엄청 쉽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 17, 34...”」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인천일보는 로또 1등 예상 당첨번호 중 3자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광고를 실었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 17, 34...”」이라며 당첨 번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3개 번호 가운데 단 1개도 맞추지 못했다.(※참고)
예상 당첨번호를 적시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