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5 복권당첨, 엄청 쉽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 17, 34...”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인천일보    발행인  박  현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11월 10일「복권당첨, 엄청 쉽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 17, 34...”」제목의 광고,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11일「복권당첨, 엄청 쉽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 17, 34...”」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인천일보는 로또 1등 예상 당첨번호 중 3자리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광고를 실었다. 「“이 번호” 무조건 찍어라! “3, 17, 34...”」이라며 당첨 번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3개 번호 가운데 단 1개도 맞추지 못했다.(※참고)
      예상 당첨번호를 적시하면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