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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4 벌써 커졌어...?! 방금 끝났는데 바로?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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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1일「벌써 커졌어...?! 방금 끝났는데 바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광고는 ‘벌써 커졌어...?! 방금 끝났는데 바로?’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 이모 >라는 성인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프롤로그 편을 볼 수 있다.
      집안 사정으로 ‘이웃집 이모’ 집에 맡겨진 주인공이 이모를 훔쳐보다 부적절한 관계에 빠진다는 웹툰의 줄거리를 프롤로그 편이 암시하고 있다. 클릭 유도를 위해 ‘벌써 커졌어’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