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3 3개월 안에 ‘큰돈’ 벌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 외 1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11월 16일「3개월 안에 ‘큰돈’ 벌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6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이데일리의 위 광고는 월 200만원을 벌던 직장인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의 도움으로 월 5천만원의 수익을 얻게 됐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들 광고는 급등락이 심한 코인 매매의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사업자나 정보제공자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대해 명확히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