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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2 72세 할아버지 6.9cm 그곳 27cm로 커진 비…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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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1월 10일「72세 할아버지 6.9cm 그곳 27cm로 커진 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광고는「72세 할아버지 6.9cm 그곳 27cm로 커진 비...」라는 제목으로 남성용 건강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멘즈텐’이란 제품을 섭취하면 혈관이 영구적으로 확장돼 길이와 굵기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매일 섭취할 경우 수술 없이 집에서 발기부전, 조루, 성기 크기, 강직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며 혈관 영구 확장, 비아그라 대비 10배 효과라고 밝힌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