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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1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 진실 외 5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6.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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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11월 10일「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1월 11일「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1일「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1월 11일「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7일「세계에서 가장 큰 그곳을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chosun.com) 11월 19일「세계에서 가장 큰 중요부위를 가진 남자의 진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를 가진 남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알리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한 남성이 ‘맥스킹 골드’ 섭취만으로 성기 길이가 약 29cm까지 늘었다며, 비아그라보다 10배 빠른 반응 속도라는 효능 비교 문구도 사용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만으로 성기 길이를 29cm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치료형 프리미엄 정력제”?표현도 의약품 효능을 떠올리게 해 관련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