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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90 이것만 넣으면 되는거지?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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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1일「이것만 넣으면 되는거지?」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1월 1일「이것만 넣으면 되는거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한겨레의 위 광고는 ‘아빠 힘내세요’라는 웹툰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만 넣으면 되는거지?’라는 선정적인 광고 문구로 웹툰을 알리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누구나 1회분 연재를 볼 수 있다.
      웹툰 내용은 사별한 아내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붓딸을 아내로 착각해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게 1회분의 줄거리이다. 웹툰에선 ‘지수(의붓딸)가 왜 내 밑에 있는 거지?’라는 독백과, ‘잠깐..! 가지마세요! 계속해주시면 안돼요..?’, ‘제발’이란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대사가 나온다.
      비록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것이라 하더라도 의붓딸과의 성적 관계를 다룬 웹툰의 패륜적 내용과 ‘이것만 넣으면 되는 거지’라는 선정적인 제목은 미성년자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신문 광고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