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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5-4189 보고싶은 영상 무료감상 가능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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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shinailbo.com) 2025년 11월 4일「보고싶은 영상 무료감상 가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신아일보의 위 광고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담은 일본 AV배우의 포르노 영상을 신문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보고싶은 영상 무료감상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파일조’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성인콘텐츠 14일간 무료라는 타이틀과 함께 일본 AV배우들의 사진 및 프로필, 이력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작품보러가기 코너를 클릭하면 ‘체액에 젖어 쾌락 절정 5코너’ 등의 성인물 제목이 나온다.
      실제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신문 사이트에 애무나 성행위 영상을 반복 재생한 것만으로도 선정적인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