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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31 수업중 포르노 대사·신음 내는 초등생들…“아동학대 무서워 야단도 못쳐”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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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1월 23일「수업중 포르노 대사·신음 내는 초등생들…“아동학대 무서워 야단도 못쳐”」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3일「수업중 살해협박·포르노 신음 내는 초등생들…“야단치면 아동학대 고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뉴스1이 2025년 11월 23일 오전 5시 00분에 송고한 「“수업 중 포르노 대사·신음 내는 초등생들…야단 치면 아동학대 고소”」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살짝 비틀고 내용 중 일부 문장을 삭제하거나 술어 등을 바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