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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30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 불륜 교사, 한 살 아들도 데려갔지만…무혐의, 왜? 외 3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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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11월 25일「고등학생 제자와 호텔 불륜 교사, 한 살 아들도 데려갔지만…무혐의, 왜?」제목의 기사, 강원일보(kwnews.co.kr) 11월 25일「자신이?근무하던 고교 제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 고발 당한 전직 여교사 불기소 처분」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5일「한살 아들까지 데리고 고교 제자와 호텔 갔는데…여교사에 ‘무혐의’, 왜?」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1월 25일「고등학생 제자와 호텔 드나든 女교사, 한살배기 아들도 데려갔는데…무혐의, 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1월 25일 오전 5시 55분에 송고한 「제자 부적절한 만남에 한살 아들 데려간 교사…檢 불기소」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비틀거나 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정도로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