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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5년 11월 10일「세계 ‘따귀 대회’ 나선 중국 무술가…한 방에 광대뼈 골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중국 전통 무술 ‘통배권(通背拳)’ 9대 전승자가 세계 ‘파워 슬랩’ 무대에 도전했다가 상대방의 타격에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위 기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참고) 기사 본문에는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고 사진 설명에만 SCMP라는 약어 표기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