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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28 “북한인 1만 명, 시급 3630원에 러 ‘자폭 드론’ 제조 투입”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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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1월 14일「“북한인 1만 명, 시급 3630원에 러 ‘자폭 드론’ 제조 투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1월 14일 오후 10시 37분에 송고한 「“러, 자폭 드론 제조용 북한 인력 1만2천명 유치 계획”」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