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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27 양대노총,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외 5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6.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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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1월 8일「양대노총,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8일「서울 도심에 10만명 모인다…양대노총, 오늘 대규모 집회」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8일「양대노총,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1월 8일「양대노총, 오늘 서울 도심서 10만명 집회…교통혼잡 우려」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8일「오늘 양대노총 10만명 거리로…도심 ‘교통지옥’」제목의 기사, 국제신문(kookje.co.kr) 11월 8일「양대노총·전광훈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1월 8일 오전 8시에 송고한「양대노총,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제목의 기사에서 문장 내 일부 순서와 표현을 바꾸고 문장 일부를 삭제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