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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25년 11월 4일「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 “그냥 쓰라고 준 돈인 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78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이천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기사의 대부분 내용은 노컷뉴스가 이날 오전 5시 송고한「[단독]축구선수 출신 유튜버 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 ※참고 >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기사는『4일 한 매체에 따르면』이라고만 표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