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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5년 11월 11일「7만3000% 이자·인스타 협박…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조직 29명 검거」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1월 11일「연이자 7만3000% 고금리…불법 대부업체 일당 무더기 검거」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1월 11일「소액대출뒤 “매일 원금 40% 이자 내라”…불법사금융 29명 검거」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1월 11일「최대 ‘7만3000%’ 고금리 불법 대출조직 검거···“돈 안 갚으면 가족 해치겠다” 협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사회초년생과 서민층을 상대로 최대 연 7만3000%의 초고금리 대출을 이자놀이처럼 강요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인스타그램 동영상 유포와 가족 협박으로 추심을 벌이던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받은 협박성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캡처 사진에는 ‘내일 시발놈아’ ‘좆그튼소리말고’ 등 욕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의 협박 행태를 적나라하게 전한다는 취지에서 캡처 사진을 썼다해도 청소년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보도 기사에 욕설을 여과 없이 전하는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