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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24 “대가리 박아”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상습 폭행한 주유소 사장 ‘집유’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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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0월 31일「“대가리 박아”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상습 폭행한 주유소 사장 ‘집유’」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50대 주유소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대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가리’는 사람의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이 큰 제목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또 본문에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을 실어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