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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723 “대가리 박아” 잡담한다고 직원 폭행 일삼은 50대 주유소 사장 외 2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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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5년 10월 31일「“대가리 박아” 잡담한다고 직원 폭행 일삼은 50대 주유소 사장」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31일「“잡담금지, 대가리 박아”…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한 50대 주유소 사장」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31일「직원에 ‘대가리 박아’ 시킨 사장...현실판 ‘주유소 습격사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강원도민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50대 주유소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대가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가리’는 사람의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이 큰 제목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